해양경찰공무원 승진시험 제도 안내 [2]
1. 승진 종류 및 대상계급
* 심사승진임용 : 경무관 이하 승진
* 시험승진임용 : 경정 이하 승진
* 특별승진임용 : 치안정감 이하 승진
* 근속승진임용 : 경감 이하 승진
2. 승진임용 절차
* 총경 이상 : 해양경찰청장 추천 → 해양수산부장관 제청 → 국무총리 → 대통령 임용
* 경정 : 해양경찰청장 제청 → 국무총리 → 대통령 임용
* 경감 이하 : 해양경찰청장 임용
3. 임용권의 위임
* 지방해양경찰청장, 교육원장 및 해양경찰정비창장
- 경감 이하 계급으로의 승진임용
* 해양경찰서장 또는 중앙해양특수구조단장
- 경사 이하 계급으로의 승진임용
4. 승진소요 최저근무연수 (해당 계급에서의 재직기간)
* 총경 (→ 경무관) : 4년
* 경정 · 경감 (→ 총경 · 경정) : 3년
* 경위 · 경사 (→ 경감 · 경위) : 2년
* 경장 · 순경 (→ 경사 · 경장) : 1년
5. 승진소요 최저근무연수 계산에서 제외되는 기간
* 휴직 · 직위해제 · 징계처분기간 및 승진임용 제한기간
※ 경찰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제6조
* 다만, 다음의 기간은 승진소요 최저근무연수에 산입함
▶ 휴직기간 ① 공무상 질병 · 부상으로 인한 휴직 ② 병역휴직 ③ 법정 의무수행을 위한 휴직 ④ 국제기구 등에 임시채용된 기간 ⑤ 유학휴직 기간 중 5할의 기간(최대 1년) ⑥ 육아휴직 * 자녀 1명에 대한 총 휴직기간이 1년이 넘는 경우에는 최초의 1년으로 하되, 첫째 자녀에 대하여 부모가 모두 각각 6개월 이상 휴직하는 경우 전부 인정하고, 둘째 자녀부터는 그 휴직기간 전부를 반영 |
▶ 직위해제 기간
① 파면·해임·강등 또는 정직에 해당하는 징계 의결 요구에 따라 직위해제 처분을 받은 사람에 대한 징계 의결 요구에 대하여 관할 징계위원회가 징계하지 아니하기로 의결한 경우와 해당 직위해제처분의 사유가 된 징계처분이 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 또는 법원의 판결에 따라 무효 또는 취소로 확정된 경우 ② 형사 사건으로 기소(약식명령 청구 제외)되어 직위해제처분을 받은 사람의 처분 사유가 된 형사 사건이 법원의 판결에 따라 무죄로 확정된 경우 |
▶ 5급 공채시험합격자가 5년 이상 근무한 경우에는 그 기간의 20%를 산입 ▶ 사법 연수생 수습기간은 경정 이하 계급으로의 승진소요 최저근무연수에 산입 ▶ 강등된 경우에 강등되기 직전의 계급에서 재직한 기간을 산입 |
6. 질문질답
Q1. 징계처분이 말소된 경우, 승진소요 최저근무연수 산입은 어떻게 하는지?
A : 해당 계급에서 징계처분을 받았을 경우 징계처분에 따른 처분기간과 승진임용의 제한기간은 징계기록의 말소와 관계없이 승진소요 최저연수에 포함되지 않음
Q2. 승진소요 최저연수 미달자에 대하여 승진 임용한 경우의 처리는?
A : 징계처분으로 인하여 승진소요 최저근무연수에 도달하지 아니한 자를 승진임용한 행위는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에 의한 행정처분이므로 이와 같은 승진임용행위는 취소하여야 함
단, 「경찰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제40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승진소요 최저근무연수에 관계없이 특별승진 심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승진임용은 승진소요 최저근무연수 도달일 이후에 실시함
Q3. 유사 사례
1) 경사에서 3년 근무, 경위로 승진하여 1년 근무하다 경사로 강등된 경우
→ 경사 근무경력 4년(경사 3년 + 경위 1년)으로 승진임용제한기간(21개월) 경과 시 심사 · 시험 가능
2) 경사에서 3년 근무, 경위로 승진하여 3년 6개월 근무하다 경사로 강등
→ 경사 근무경력 6년 6개월(경사 3년 + 경위 3년 6개월)로 승진임용 제한기간(21개월) 경과 시 경위 근속 · 심사 · 시험 가능
3) 경위에서 4년 근무, 경사 강등 후 경위로 승진하여 2년 근무한 경우
→ 경위 근무경력 6년으로 심사 · 시험 가능
4) 경위에서 4년 근무, 경사 강등 후 경위로 승진하여 6년 근무한 경우
→ 경위 근무경력 10년으로 경감 근속 · 심사 · 시험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