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세이돈해양경찰 스킵네비게이션

오늘의 항해용어

AIS
  • 작성자
    dudq******
  • 작성일
    2020-09-21 02:26:53
  • 조회수
    1350

AIS 특징

(1) 선박의 위치, 침로, 속력 등 항해 정보를 실시간으로 제공하는 첨단 장치

(2) 선박의 충돌을 방지하기 위하여 자선의 침로, 속력, 위치 등의 정보를 타선에 제공하고 타선의 기본 항해정보를 실시간 검색할 수 있다.

(3) 이러한 정보를 바탕으로 시계가 좋지 않은 경우에도 선명, 침로, 속력 식별이 가능하여 선박 충돌 방지, 광역 관제, 조난 선박의 수색 및 구조 활동 등 안전 관리를 더욱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어 해상교통관제 시스템(VTS)에서 이용

(4) 선박자동식별장치의 최소키보드와 표시장치에 내장하여 송,수신 되는 모든 정보자료를 전자해도상에 중첩 작도하여 표시하도록 함으로써 선박의 왕래가 빈번한 항계 내에서 항해자가 신속한 판단을 할 수 있게 하여 해상충돌 및 사고예방과 효과적인 해상교통관리가 가능하게 한다.

AIS의 정보

- 송신데이터를 VHF CH87, VHF CH88로 변환하여 송수신한다.

- 정보의 송신주기는 선속에 따라 다르다. (투묘 중 매 3분마다, 항해중 2~12초 간격)

(1) 정적정보 : IMO번호, 호출부호 및 선명, 선박의 길이, 폭, 선박의 종류, 안테나의 위치

-> 변경사항 발생 시 수시로 수정

(2) 동적정보 : 선박의 위치, UTC로 표시하는 시간, 대지침로, 대지속력, 선수방위, 선회율, 경사각도

-> 선박의 항해 상태에 따라 자동입력(수동입력도 가능)

(3) 항해정보 : 선박의 흘수, 위험화물, 목적지 및 도착예정시간, 항로계획

-> 항해선 및 항해중 주기적으로 수동 입력

AIS를 탑재해야 할 선박

1. 총톤수 2톤 이상의 다음 각 목의 선박

가. 해운법에 따른 여객선

나. 유선 및 도선사업법에 따른 유선. 다만, 해가 뜨기 30분 전부터 해가 진 후 30분까지 사이에 운항하는 선박으로서 제 15조 제 1항 제 1호에 따른 평수구역만을 항해하는 항해예정시간이 2시간 미만인 선박은 그러하지 아니한다.

2. 여객선이 아닌 선박으로서 국제항해에 취항하는 총톤수 300톤 이상의 선박

3. 여객선이 아닌 선박으로서 국제항해에 취항하지 아니하는 총톤수 500톤 이상의 선박

4. 연해구역 이상을 항해하는 총톤수 50톤 이상의 예선, 유조선 및 위험물산적운송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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