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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2020년 9월 10일 67주년 해양경찰의 날(신뢰받기 위한 혼신의 노력 다짐)
  • 작성자
    캠버스 해양경찰
  • 작성일
    2020-09-10 17:55:36
  • 조회수
    914


[출처] 
 해양경찰청(www.kcg.go.kr/kcg/main.do)


[요약]

외국어선의 불법조업에 따른 어족자원 보호 및 해양 치안 등 우리나라 해양 주권 수호와 국민의 안전을 위해 힘쓰는 해경의 노고를 치하하고, 해양 자원 보호 및 관리의 중요성을 알리기 위해 제정한 날. 매년 10월 21일에서 12월 23일로, 다시 2011년부터 9월 10일로 변경됐다.

 

[원본]

대한민국의 실질적인 해양 영토의 배타적 경제수역(EEZ) 제도가 법제화되고 발효된 날인 1996년 9월 10일을 기념하여 제정한 날이다. 배타적 경제수역은 기존의 12해리로 사용하던 연안국의 독점적 경제 주권을 200해리 범위까지 인정하는 유엔 해양법협약(1994년 12월 발효)에 따른 수역을 말한다.


해경은 1953년 12월 23일 부산에서 내무부 산하 해양경찰대로 출범한 이래, 1991년 경찰청 소속의 해양경찰청으로 격상되었다. 1996년 8월에는 경찰청에서 독립하였고 1998년 해양수산부 독립 외청으로 승격되었다. 이러한 과정을 거치면서 해양경찰의 날 역시 두 차례의 변경 과정을 거쳤다. 원래 '해양경찰의 날'은 매년 10월 21일 경찰의 날에 일반 경찰과 함께 기념식을 가졌으나, 1998년 해양경찰 창설일인 12월 23일을 '해양경찰의 날'로 지정하고 독자적인 기념행사를 치르게 되었다.  

이후 2011년 해양경찰의 날을 배타적 경제수역 발효일인 9월 10일로 변경하였다. 해양경찰 창설일(12월 23일)에서 배타적 경제수역 발효일(9월 10일)로 변경한 것은 '해양경찰의 날'을 단순히 해양경찰만의 기념일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국제 해양 문제와 해양의 중요성에 대한 관심을 집중시키는 것은 물론 국민과 함께하는 기념일로 발전시킨다는 취지에서다.

 

[네이버 지식백과] 해양경찰의 날 (시사상식사전, pmg 지식엔진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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