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세이돈해양경찰 스킵네비게이션

뉴스

해양경찰청-해양수산부, 해상교통관제 인력 일원화
  • 작성자
    캠버스 해양경찰
  • 작성일
    2019-10-30 09:10:22
  • 조회수
    776


- 양 기관으로 이원화된 항만해상교통관제 인력을 해양경찰청으로 일원화 -

 

 

 

 



 

해양경찰청과 해양수산부는 양 기관으로 이원화된 해상교통관제 운영인력의 소속을 해양경찰청으로 일원화하였다고 29일 밝혔다. 해상교통관제(VTS : Vessel Traffic Service)란 해양사고 예방과 효율적인 선박교통관리를 위하여 선박에 안전 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해양경찰청은 인천항 등 15개 항만과 진도 등 5개 연안해역에서 총 20개 해상교통관제센터를 운영 중이다. 당초, 연안해상교통관제센터는 해양경찰청이, 항만해상교통관제센터는 해양수산부가 운영하였다. 선박교통안전 강화를 위해 2014년 11월 해양수산부의 항만해상교통관제센터까지 해양경찰청에서 운영하는 것으로 정부조직을 개편하였다.


 다만, 항만해상교통관제센터를 해양경찰청에서 운영함에 따라 항만운영에 차질이 발생할 수 있다는 일부 우려가 있어, 15개 항만해상관제센터 관제사 중 일부(130명)는 해양수산부 소속으로 하고 이를 해양경찰청에서 파견 받아 운영하고 있었다.

 

 * 관제인력 현황 : 총 466명 중 해양경찰청 336명, 해양수산부 파견인력 130명
 그러나 항만해상교통관제센터 관제사의 소속이 해양경찰청과 해양수산부로 이원화됨에 따라 체계적인 인력관리의 어려움, 일사불란한 지휘체계의 곤란 등의 문제점이 나타났다.

 

 지난 8월 9일, 관제운영인력 이원화 문제점을 해소하고 효율적인 해상교통관제센터 운영을 위하여 이원화된 관제사 소속을 해양경찰청으로 일원화하기로 양 기관간 협약서를 체결하였다. 협약서의 주요내용은 ▲ 관제인력 소속 일원화 합의, 관제사의 공정한 인사관리 및 전문성 확보, ▲ 선박교통 안전성 제고 및 항만운영 효율성 향상을 위한 지속적인 상호 협력 등을 포함하고 있다.


 이에 따라,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대통령령 제29593)」를 개정하고 해양수산부 소속 파견관제사 130명을 해양경찰청으로 전원 일원화하였다. 해양경찰청 이상복 해상교통관제과장은“이원화된 관제운영인력이 해양경찰청으로 일원화됨에 따라 선박충돌 등 해양사고 예방을 위한 해상교통관제센터 역할이 한층 더 향상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또한, 해양경찰청은 관제인력 일원화 이후에도 해상교통관제센터에서 지속적으로 선박교통안전 확보 및 효율적인 항만운영 지원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해양수산부 등 관련 기관과 상호 업무 협력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댓글운영정책
다음에 해당하는 내용은 게시자에게 통보하지 않고 운영자에 의해 삭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특정인의 개인정보(실명, 상호명, 사진,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를 포함한 글
  •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글
  • 상업적인 광고, 욕설, 음란한 표현 또는 반복적인 동일한 내용의 글
  •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동영상 등)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위배되는 글
댓글 운영정책에 어긋나는 글은 운영자에 의해 삭제됩니다.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댓글을 등록 해보세요!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