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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경, 2022년부터 공무원시험 고교과목 폐지
  • 작성자
    캠버스 해양경찰
  • 작성일
    2019-10-21 09:11:59
  • 조회수
    1461

한국사와 영어는 능력검정시험으로 대체

 

해양경찰공무원시험도 2022년부터 고교과목이 폐지된다. 또한 한국사와 영어과목을 능력검정시험으로 대체한다.

 

해양경찰청은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임용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 이에 따라 순경 공채는 2022년 시험부터 해양경찰학개론, 형사법, 한국사, 영어 등 4과목을 필수로 해사법규와 헌법 중 1과목을 선택해 총 5과목을 치른다.

 

해양경찰청 관계자는 필기과목 중 고교과목을 폐지하고, 경찰 업무수행에 필수적인 지식을 검증할 수 있는 과목을 도입해 경찰공무원의 전문성을 강화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현재 순경공채는 한국사와 영어를 필수과목으로, 형법과 형사소송법, 해사법규, 국어, 수학, 사회, 과학 중 3과목을 선택해 필기시험을 치르고 있다.

 

또한 지난 6월 경찰청과 마찬가지로 해양경찰청도 헌법범위를 원리 및 기본권 분야로 한정해 출제하며, 형사법 출제범위도 2022년부터 수사증거 분야로 한정해 출제한다.

 

 

간부후보생 필기시험은 기존에 객관식과 주관식의 지정된 과목으로 시험이 시행됐으나 2022년부터 타 공무원시험과 동일하게 모두 객관식으로 시험이 진행된다. 주관식 시험을 폐지해 시험 평가의 공정성 및 객관성을 확보하게 될 전망이다.

 

이에 따라 간부후보생 일반 분야는 주관식 시험이었던 행정법이 객관식으로 바뀌고 국제법은 폐지된다. 해양경찰학개론, 한국사, 영어, 형사소송법 형법 등 5과목을 필수로 헌법, 범죄학, 행정법, 행정학 중 2과목을 선택해 필기시험을 치를 예정이다.

 

간부후보생 해양분야는 주관식 시험이었던 행정법이 폐지된다. 해양경찰학개론, 한국사, 영어, 형법, 형소법, 해사법규 등 6개의 필수과목에 항해학과 기관학 중 1과목을 선택해 시험에 응시할 수 있게 된다.

 

해양경찰청 관계자는 경찰공무원이 갖춰야 할 기초적인 법률지식에 대한 검증을 강화하고 채용 공정성 확보 등을 위해 공채시험의 필기시험과목을 변경한다한국사, 영어 검정제 기준점수는 내부논의를 거쳐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출처] 공무원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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