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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도내용 (’19.10.11.(금), 경향신문)
| 〈보 도 요 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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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경 간부 관사 수도 요금 등 일상생활 공공요금 혈세로 납부 ○ 400만원대 에어컨, 냉장고 등 초고가 가전제품 국비 구입해 ‘호화판 관사생활’ 비판 |
□ 사실은 이렇습니다
○해양경찰에서는 잦은 인사발령에 따른 직원들의 주거안정을 위해 1,600여 세대 관사운영중이나, 근무지 인근에 자가주택이 있는 경우 관사를 지원해주지 않고 있음.
- 다만, 해양경찰 지휘관들은 1년 단위의 잦은 인사발령으로, 지휘관의 안정적인 주거와 신속한 상황대응 태세를 확보하기 위하여 해양경찰서 인근에 관사를 제공하고, 관사내 집기류 배치 및 관리비를 지원하고 있음(경찰청, 군과 동일한 방식임)
○ 에어컨 등 관사집기류는 지휘관 교체와 관계없이 관사에 부속되어, 계속 사용 되고 국가 비품(자산)으로 등록 관리하고 있음.
- 한편, 전국 30명의 지휘관에게 지원된 관리비는 월 평균 13만여원이며 해양경찰서는 관리비 절감을 위해 전기요금 상한제 등 절감방안을 추진 중이며, 향후에도 과도한 지출이 없도록 관리해 나갈 예정임.
- 또한, 경찰청 등 유관기관 규정을 검토하여 합리적 범위 내에서 주거안정에 필요한 최소한의 비품을 지원하도록 개선하겠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