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세이돈해양경찰 스킵네비게이션

뉴스

해양경찰청, 해양오염 신고포상금 지급대상 확대 시행
  • 작성자
    캠버스 해양경찰
  • 작성일
    2022-08-10 15:44:33
  • 조회수
    421

해양오염사고의 신속한 대응과 해양환경 보존에 대한 국민적 관심 기대 -


해양경찰청(청장 정봉훈)은 현재 시행중인‘해양오염 신고포상금 제도’에 대해 적극행정의 일환으로 지급대상을 확대하여 시행한다고 9일 밝혔다.

 

해양오염 신고포상금 제도는 선박 또는 해양시설 등에서 발생한 오염물질을 불법으로 해양에 배출하는 행위를 신고할 경우 해양오염 규모에 따라 최소 5만원에서 최대 300만원까지 지급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5년 총 7,171건의 해양오염 신고 중 281건(3,201만원)에 대해 신고포상금이 지급돼 전체 신고 대비 신고포상금 지급은 낮은 상황이다.

 

그 이유는 일반시민이 오염물질 불법배출 현장을 직접 목격하고, 신고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으로, 앞으로는 신고내용이 단서가 되어 불법 행위자를 적발하는데 도움이 된 경우에도 신고포상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이번 신고포상금 지급대상 확대는 즉시 시행되며, ’22년 상반기 해양오염 신고 건에 대해서도 소급해서 적용할 예정이다.

 

 * ‘22년 상반기 소급적용 시 신고포상금 지급건 수 : (현행) 10건 → (개선) 21건(110% 증가)

 

조현진 해양오염방제국장은 "이번 신고포상금 지급대상 확대를 통해 해양환경보전에 대한 일반시민의 참여를 활성화하고 해양오염을 예방하는 등 앞으로도 적극행정을 통해 공공의 이익을 실현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고 말했다.

 

 

보도 자료 출처 - http://www.kcg.go.kr/kcg/na/ntt/selectNttInfo.do?nttSn=39741

댓글운영정책
다음에 해당하는 내용은 게시자에게 통보하지 않고 운영자에 의해 삭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특정인의 개인정보(실명, 상호명, 사진,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를 포함한 글
  •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글
  • 상업적인 광고, 욕설, 음란한 표현 또는 반복적인 동일한 내용의 글
  •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동영상 등)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위배되는 글
댓글 운영정책에 어긋나는 글은 운영자에 의해 삭제됩니다.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댓글을 등록 해보세요!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