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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부터 내항선 연료유 황 함유량 기준이 강화됩니다.
어선을 포함한 모든 내항선박은 2021년 이후 도래되는 해양오염방지설비 검사를 받은 날부터 황함유량 0.5% 기준 준수 의무화
- 해양환경관리법 시행령(개정 2019.7.2.) 시행 -
0 대상해역 : 황산화물 배출규제해역을 제외한 우리나라 모든 해역
* 황산화물 배출규제해역 : 연료유 황함유량이 0.1% 이하로 제한
0 적용시기 : 2021년 도래하는 해양오염방지설비(정기, 중간) 검사를 받은 날부터
출처: 동해지방해양경찰청 http://www.kcg.go.kr/donghaecgh/na/ntt/selectNttInfo.do?nttSn=27185&mi=26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