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단속예고(11.23~11.30/8일간), 집중단속(‘20.12.1~21.2.28/3개월간) -
동해지방해양경찰청(청장 김영모)은 본격적인 대게 조업철을 맞아 다음달 1일부터 21년 2월 28일까지 대게자원 보호를 위하여 대게류 불법어업 행위 특별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우선 11월 23일부터 같은달 30일까지 어업인들을 대상으로 특별단속 예고 문자를 발송하고 주요 항포구에 단속예고 현수막을 게시하는 등 단속활동에 대해 사전 고지를 실시할 계획이며, 이후 ’20.12.1~’21.2.28까지 ▲암컷대게·체장미달 대게(9cm이하) 포획·소지·보관·유통행위 ▲대게포획금지구역 위반 조업행위 ▲그물코 규격을 위반한 행위 ▲정선명령 위반 행위 등을 집중 단속할 예정이다.
동해지방해양경찰청 관계자는, “어린대게(체장 9cm이하) 및 암컷대게는 한 마리도 잡아서는 안 된다는 인식이 정착될 수 있도록 대게자원보호를 위해 상시 단속을 할 것”이라며, “대게류 불법어업 목격 시 적극적인 신고를 당부 드린다”고 밝혔다.
한편, 동해지방해양경찰청은 올해 10월말 기준 대게류 불법어업과 관련하여 55건 70명을 검거하였으며, 이중 4명을 구속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