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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경찰청, 추석 연휴 해양안전 특별대책 추진
  • 작성자
    캠버스 해양경찰
  • 작성일
    2019-09-03 10:15:24
  • 조회수
    572

 

- 915일까지 해양안전·해상경비·해양범죄 등 5개 분야 중점 

 

해양경찰청(청장 조현배)2~15일을 추석 연휴 해양 안전관리 특별 대응기간으로 정하고 해양안전 특별대책을 추진한다고 2일 밝혔다.

이번 대책은 바닷길을 이용하는 국민이 안전하고 즐거운 추석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마련했다.

중점 대책은 해양사고 예방 및 긴급대응태세 확립 해상경비 강화 민생침해 해양범죄 단속 해양사고 대비·대응 강화 공지 공직기강 확립 등 5개 분야다.

최근 3년 간 추석 연휴기간 중 일 평균 여객선, 도선, 유선, 낚싯배 이용객을 보면 평소에 비해 각각 94%, 53%, 97%, 30% 증가했다.

 

최근 3년 간 추석 연휴 여객선, 유람선, 도선, 낚싯배 1일 평균 이용객 현황

여 객 선 : 추석 연휴 95,838(평소 46,437) 94%

도 선 : 추석 연휴 44,750(평소 29,248) 53%

유 선 : 추석 연휴 26,071(평소 13,234) 97%

낚시어선 : 추석 연휴 24,469(평소 18,822) 30%

 

올해 역시 평년과 비슷한 수준으로 귀성·귀경객 등이 바닷길을 이용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이에 따라 해양경찰은 민·관 합동 기동점검단을 구성하고 추석 전인 10일까지 많은 사람들이 승선하는 유선과 도선 등을 대상으로 안전장비·시설 관리 실태 등에 대해 현장 지도·점검을 벌이기로 했다.

특히 귀성·귀경객들의 안전을 위해 여객선 등 다중이용선박이 운항하는 항로에 해양경찰 함정을 배치하고 긴급 상황에 대비할 예정이다.

또 선박들이 안전 운항을 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한편 음주운항 등 승객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에 대해 집중 단속할 방침이다.

이 기간 해양경찰의 모든 함정과 항공기, 파출소, 구조대 등 전 직원이 비상태세를 유지하며 각종 사건·사고 사전 예방과 사고 발생 시 신속대응에 나설 계획이다.

이와 함께 추석 명절용품 수요 증가를 노린 밀수, 수산물 원산지 거짓 표시, 고질적인 불법조업, 인권침해 등 민생침해 범죄에 대한 일제 단속도 병행한다.

불법 농··수산 식품의 밀수·유통 등 국민 먹거리 안전을 위협하는 국제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9월 한 달 동안 식품의약처, 국립수산품질관리원 등과 해·육상에서 합동 단속도 실시한다.

뿐만 아니라 동·서해 북방한계선(NLL)과 우리측 배타적 경제수역(EEZ)에서 조업하는 우리 어선의 월선과 피랍 예방을 위해 해당 지역 순찰과 안전지도를 강화한다.

 

기름·유해액체물질 저장소 등 위험시설에 대한 예방 점검에 나서는 한편 해양오염이 빈번하게 발생하는 해역을 중심으로 방제정을 배치하고 관계기관과 협력을 통해 해양오염 사고에 대비할 방침이다.

해양경찰청 관계자는 해양 안전관리 특별 대응 기간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삼고 해양사고 예방부터 대응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선박 운항자를 비롯해 바다를 이용하는 국민 여러분들께서도 안전수칙을 준수해 달라고 덧붙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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