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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명자료) 「軍-해경, 조명탄도 안쏜채 피살 공무원 수색」 보도 관련
  • 작성자
    캠버스 해양경찰
  • 작성일
    2020-10-07 09:38:52
  • 조회수
    674
 □ 보도내용 (’20.10.06.(화), 동아일보)

〈보 도 요 지〉
○군과 해경이 북한군에 피살된 해양수산부 소속 공무원 시신 수색 과정에서 조명탄을 한 발도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
○북측 반발을 우려해 군경이 NLL 인근에서 시신 찾기에 총력을 기울이지 않았으며, 9.27일 “영해를 침범하지 말라”는 북측의 위협에 영향을 받은 게 아니냐는 내용의 보도

□ 사실은 이렇습니다.
 ○ NLL 인근 해역은 군사적으로 민감한 해역이며 실종 위치 인근 광범위한 구역에 대해 수색을 실시하고 있어, 야간에는 조명탄을 사용하지 않고 다수의 함선을 투입하여 함정에 설치된 탐조등 등을 이용하여 수색을 하고 있습니다.
  - 탐조등이나 조명탄을 이용하는 것은 야간수색의 한 방법으로,  조명탄의 경우 사고 상황과 해역 특성 등을 고려하여 제한적으로 사용을 결정하며 모든 실종자 수색에 사용하는 것은 아닙니다. 
  - 따라서, 조명탄을 사용하지 않은 것은 27일 “영해를 침범하지 말라”는 북측의 발표와는 무관함을 알려드립니다.
 ○해수부 희생 공무원 수색과 관련하여, 해경과 군은 수색계획 수립 등 전 과정에서 긴밀히 협력하고 있으며, 수색에 동원된 함선들의 안전을 고려하여 수색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출처] 해양경찰청(www.kcg.go.kr/kcg/main.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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