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8월 1일 ~ 10월 15일까지 접수, 심사를 통해 모범선박 선정 -
동해지방해양경찰청(청장 김영모)은 8월 1일부터 10월 15일까지 해양환경관리 모범선박을 접수한다고 밝혔다. 모범선박은 해양오염방지 설비를 철저히 관리하고 폐유·폐기물을 규정에 따라 처리하는 등 해양오염예방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스스로 점검하고 관리하는 선박을 말하며,
모범선박으로 지정되면 향후 3년간 해양오염분야 관련 지도점검 면제와 해양환경관리법 위반으로 과태료 처분 시 1/2 범위에서 감경 받을 수 있는 기회 등 각종 우대혜택이 부여된다.
대상 및 기준은 대한민국 국적 선박으로 ▲ 총톤수 200톤 이상 일반선박 또는 50톤 이상 유조선(유해액체물질운반선을 포함한다.) ▲ 최근 5년 이내 해양환경관리법 위반 사실이 없어야 한다. (공공기관에서 운영하는 선박과 부선은 제외)
신청방법은 선장 또는 선박소유자가 동해지방해양경찰청 홈페이지(http://.kcg.go.kr/donghaecgh/main.do) 공지사항의 신청서를 다운받아 우편, 팩스 등을 통해 동해지방해양경찰청 또는 지역 해양경찰서에 신청하면 되며, 기타 궁금한 사항은 동해지방해양경찰청 해양오염방제과(033-680-2298)로 문의하면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동해지방해양경찰청 신영수 해양오염방제과장은 선박종사자 스스로 해양환경보호에 관심을 가지고 깨끗한 바다를 지켜나가는데 동참해주길 바라며, 우수 모범선박 선정에 관심있는 선박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