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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경청-해수부, 힘 합쳐 중국어선 불법조업 막는다
  • 작성자
    캠버스 해양경찰
  • 작성일
    2020-07-22 09:20:59
  • 조회수
    685
- 한‧중 잠정조치수역 불법조업 차단 및 대응역량 강화 -

해양경찰청(청장 김홍희)과 해양수산부(장관 문성혁)는 한·중 잠정조치수역* 내 중국어선의 불법조업을 사전에 차단하고, 단속기관의 대응 역량을 키우기 위해 7월 중 합동 순찰**을 실시한다고 21일 밝혔다. 

 *한·중 잠정조치수역 : 2001년 4월 5일 체결된 한·중 어업협정에 의하여 한·중어선에 한하여 신고 없이 자유롭게 조업이 허용된 수역
** 합동 순찰 : 제주해경청-남해단(7.17실시) / 서해해경청-서해단(7.25~26예정) 

ㆍ한중 잠정조치수역 중국어선 불법조업 합동 순찰
ㆍ중국 휴어기 중에도 평균 100여척 중국어선 불법조업
ㆍ우리 수역 진입 불가 차단 경고 방송, 불법조업 증거자료 확보 

 한·중 잠정조치수역은 양국이 공동으로 관리하는 수역이지만, 중국정부의 자체 휴어기(5. 1.~9. 1.)에도 확인된 것만 하루에 평균 100여 척의 중국어선이 불법조업을 하고 있고, 야간이나 기상 악화 등 단속이 어려운 때를 틈타 우리 배타적경제수역까지 침범하여 조업을 감행하고 있다.

 이에, 해양경찰청과 해양수산부는 어업지도선과 경비함정으로 팀을 구성하여 합동 순찰을 실시한다. 합동 순찰에서는 한‧중 잠정조치수역 안에서 불법조업 중국어선이 우리 수역에 진입하지 못하도록 차단하고 경고 방송을 실시하는 한편, 불법조업 관련 증거자료 등을 확보할 계획이다.

 확보된 증거자료는 한중 불법어업공동단속시스템*을 통하여 중국측 관계기관에 실시간으로 통보하고, 한·중 양국 어업당국 간 회담 시 협상자료 등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불법어업공동단속시스템 : 한·중 어업협정 이행 사항으로 양국의 조업질서 유지를 위해 위반어선 정보를 실시간으로 상대국에 제공하여 단속 등에 활용하는 시스템(‘18.1~)  

 박상춘 해양경찰청 경비과장은 “흔들림 없는 해양주권 수호와 우리 어업인의 안전조업을 위해 항상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최선을 다하겠다.” 라고 말했다.

 김종모 해양수산부 지도교섭과장은 “앞으로도 유관기관과 긴밀하게 협력하여 불법조업 대응 역량을 강화하고, 잠정조치수역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전 해역에서 중국어선의 불법조업이 근절될 수 있도록 빈틈없이 관리해 나갈 계획이다.” 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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