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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경찰청, 민간해양구조대원 확대 모집 추진
  • 작성자
    캠버스 해양경찰
  • 작성일
    2020-06-18 10:59:34
  • 조회수
    742
- 4천7백 명에서 7천명 수준으로 확대... 무인기(드론) 운용자 첫 모집... -

  해양경찰청(청장 김홍희)은 해양경찰의 수색 및 구조 활동을 지원하고 있는 민간해양구조대원을 확대 모집한다고 16일 밝혔다.

ㆍ민간해양구조대원 규모 확대
  기존 4,681명→7,000명 수준
ㆍ지역 사정에 정통한 어민, 레저 
  활동자, 무인기 운용자 등 선발
ㆍ지역 해양경찰서 또는 파출소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신청 가능 

 해양경찰 경비함정 1척당 서울시 면적(605.2㎢)의 약 10배(6,385㎢)를 담당하고 있어 모든 해양사고를 신속하게 대응하는데 물리적 한계가 있다.

 이에, 민간해양구조대원은 해양경찰과 긴밀한 협력 관계를 갖고 해양사고 발생 시 적극적인 구조 활동을 통해 국민의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데 아낌없이 노력을 다하고 있다.

 지난해 해양에서 발생한 선박사고 총 3,820척 중 민간해양구조대원이 305척(1,389명)을 구조한 바 있다. 해양경찰청은 민간해양구조대원의 중요성을 감안해 현재 4,681명인 대원수를 올해 말까지 7천명 수준으로 확대 운영할 방침이다.

 지원 자격은 어민뿐만 아니라, 지역 사정에 정통한 레저보트 등 민간선박 운항자, 무인기(드론) 운용자 등 민간해양구조대원으로 가입해 활동이 가능한 사람이다. 특히, 올해 처음 모집하는 무인기(드론) 운용자 등을 순찰대로 편성해 해양경찰 경비함정이 접근하기 곤란한 해안가 등 안전 취약지역 사고 예방 및 대응활동 지원 임무에 적극 활용한다는 방침이다.

 신청접수는 가까운 해양경찰서 또는 파출소에 직접 방문해 신청서를 제출하거나 우편으로 하면 된다.
 기타 상세한 사항은 해양경찰서 누리집(홈페이지)이나 해양경찰 파출소 청사 게시판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선발은 각 해양경찰서에서 신청자의 대원 자격 적격 여부 등을 심의해 최종 결과를 개별 통보할 예정이다. 해양경찰청 관계자는 “민간해양구조대원 활동 수당 지급뿐만 아니라 올해 처음으로 상해보험 가입을 지원하는 등 복지정책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며, “해양경찰의 든든한 지원세력인 민간해양구조대원에 국민의 많은 관심과 동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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