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6월 4일 「선박교통관제에 관한 법률」 시행... 선박 안전 관리 강화 효과 기대 -
해양경찰청(청장 김홍희)은 선박 안전사고 예방 기능을 강화한 「선박교통관제에 관한 법률」이 제정돼 다음달 4일부터 시행된다고 27일 밝혔다. 「선박교통관제에 관한 법률」을 살펴보면, ▲정책 기능 강화, ▲관제사ㆍ선장ㆍ선박 소유자의 책임과 의무 강화, ▲기술 개발 지원과 관련 산업 육성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우선 정책 기능 강화를 위해 매 5년마다 관계기관의 의견을 들어 선박교통관제 중장기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따른 연차별 세부계획을 마련해 체계적인 정책의 수립 및 이행이 가능하도록 했다. 둘째, 선박교통관제에 참여하는 선박교통관제사, 선장, 선박 소유자의 책임과 의무를 강화했다.
선박교통관제사는 해양사고 예방을 위해 선박의 관찰확인, 안전정보 제공, 조언ㆍ권고ㆍ지시 등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그 임무를 법률에 명시했다. 또한, 작년 2월 광안대교 선박충돌 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선장의 출항 신고와 관제 지시 이행에 대한 의무를 강화**했다.
* ’19.2.28 러시아 화물선이 관제센터에 출항신고 없이 부산항에서 출항 중 광안대교와 충돌 ** 입‧출항 신고 및 관제 지시 이행 의무 강화 구 분 | 법률 시행 前 | 법률 시행 後 | ∎입ㆍ출항 시 관제센터에 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 처벌조항 없음 |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 ∎선박교통관제에 정당한 사유 없이 따르지 않을 경우 | 500만원 이하 벌금 | 1년 이하 벌금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
|
뿐만 아니라, 선박 소유자의 경우 자신의 선박에 승선한 운항자를 대상으로 통신 절차, 정보 교환 방법, 관련 규정 등을 교육하도록 했다.
셋째, 기술개발 비용 지원 및 선박교통관제 관련 산업 육성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이에 선박교통관제시설 관련 기술을 개발하는 기관, 업ㆍ단체 등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게 됐다.
한편, 선박교통관제 관련 연구, 정책 자문 역할을 수행하는 한국선박교통관제협회를 설립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신설됐다.
해양경찰청 관계자는 “「선박교통관제에 관한 법률」이 시행됨에 따라, 해상 교통안전 강화와 미래 전략 추진 동력이 확보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새롭게 도입되는 제도가 현장에 잘 정착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