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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경, 1차 공무원시험 6월 27일로 연기
  • 작성자
    캠버스 해양경찰
  • 작성일
    2020-04-28 15:52:22
  • 조회수
    607

필기합격자 발표 7월 2일, 최종합격자 발표 8월 12일

 

[공무원저널 = 강길수 기자] 해양경찰청은 27일 ‘2020년 제1차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및 일반직 공무원 채용시험 일정’을 변경 공고했다.

 

1차시험인 필기와 실기시험은 6월 27일(토)에, 이어 2차시험인 적성‧신체‧체력검사는 7월 11일부터 7월 17일까지 7일간 진행할 예정이다. 서류전형은 7월 29일부터 31일까지이며 8월 4일부터 7일까지 면접시험을 거쳐 최종합격자는 8월 12일(수)에 발표할 예정이다.

 

경찰공무원의 변호사 분야는 1차 시험을, 일반직 공무원 전체는 2차 시험일정에서 제외된다. 또한 특임(구조) 1차 시험은 6월 2일부터 5일까지 1차 시험을 치르며, 항공조종(헬리콥터) 1차시험 일정을 별도 공지한다.

 

시험은 연기됐지만 추가 접수는 할 수 없으며, 원서 접수 시 기재한 응시분야 및 응시지역 등도 변경할 수 없다. 다만, 가산점이 되는 자격증 기재사항은 필기시험 이후 수정할 수 있다.

 

응시자격 및 자격증의 유효 기준일은 최초 공고된 6월 2일에 따른다. 다만, 병역에 관한 전역기준일은 교육원 입교 예정일인 8월 29일(토)로 정했다.

 

시험일정 변경에 따라 응시가 어려울 경우 4월 29일(수)부터 5월 6일(수)까지 해양경찰청 인터넷 원서접수사이트에서 원서접수 취소 및 환불할 수 있다.

 

아울러 코로나19 감염 예방 조치에 따라 시험응시가 제한돼 접수한 시험의 응시가 불가한 경우에도 응시수수료를 환불받을 수 있다. 6월 10일부터 12일까지 해양경찰청 인터넷 원서접수사이트를 통해 소명자료를 제출하면 된다.

 

코로나19 추이 등 불가피한 사정에 따라 시험일정 등은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될 경우 해당사항은 공고를 통해 안내할 예정이다.

 

시험 시 유의사항으로는 모든 응시자는 반드시 시험장 출입 전 손소독, 발열검사 등 출입절차를 따라야 한다. 또한 시험장에서는 상시 개인마스크를 착용해야 하며, 시험 진행 중 발열 및 기침 등 이상 증상이 발현될 경우 시험을 중지하거나 별도 시험실로 이동해 시험이 실시될 수 있다.

 

해양경찰청에서 지정한 출입절차 등 원활한 시험 진행을 위한 시험관계자의 지시에 정당한 이유 없이 불응할 경우, 즉시 퇴실 조치한다.

 

한편, 이번 1차 시험에는 경찰공무원 725명, 일반직 공무원 57명 등 총 782명을 선발할 예정이며 9038명이 출원해 11.6대1의 경쟁률을 보였다. 이는 지난해 1차 시험의 11.9대보다 소폭 하락한 수치다. 경찰공무원은 11.2대1, 일반직공무원은 16.2대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출처] 공무원저널 (https://www.ps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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