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세이돈해양경찰 스킵네비게이션

뉴스

해양경찰청, 3월 낚싯배 위법행위 특별단속 실시
  • 작성자
    캠버스 해양경찰
  • 작성일
    2020-03-13 09:30:23
  • 조회수
    740
- 봄 낚시철 도래와 위법행위 지속 발생으로 낚싯배 안전사고 예방 단속 실시 -





해양경찰청(청장 김홍희)은 봄 낚시철을 맞아 낚싯배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특별단속에 돌입한다고 12일 밝혔다. 해양경찰청은 ‘코로나19’로 인해 낚싯배 안전 확보를 위한 홍보・계도 위주의 활동을 펼쳤으나, 물고기가 잘 잡히는, 일명 ‘포인트’에서 낚시행위를 하려고 영해를 이탈하는 등 위험을 무릅쓴 위법행위가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강력한 단속을 벌일 예정이다.

 지난 1일, 광어와 돔을 잡으러 영해 밖 13km 해역에서 낚시영업을 벌이던 낚시어선 A호가 단속됐다. 앞서 지난 달 15일에도 영해 밖에서 낚시행위를 하다 도주한 낚시어선 B호 등 5척이 무더기로 검거되는 등 올해 총 23척이 해양경찰 항공기와 경비함정의 합동단속 등을 통해 적발됐다. 이들 중에는 심지어 선박자동식별장치를 끄고 운항하기도 했다.

 이에 따라, 해양경찰청은 먼저 낚싯배 종사자와 승객 등을 대상으로 코로나19 감염 예방법 홍보물을 배부하고, 음주운항 금지나 구명조끼 착용 등 안전수칙 준수 홍보 및 계도활동을 진행한다.
 또한 개정된 낚시관리 및 육성법에 따라 낚싯배 출항 전 안전수칙 등 안내방송 의무화 규정*과 선원 승무자격 강화** 및 안전요원 승선 의무화*** 등 신규 제도가 현장에 잘 적용되고 있는지도 살펴볼 예정이다.

  * 낚시관리 및 육성법 제29조(낚시어선업자 등의 안전운항 의무 등) ④ 낚시어선업자 및 선원은 출항하기 전 승선한 승객에게 안전사고 예방 및 수산자원 보호, 환경오염 방지 등을 위하여... 안내하여야 한다.
 ** 낚시관리 및 육성법 제25조(낚시어선업의 신고) ① 낚시어선업을 하려는 자는...선장의 자격, 전문교육 이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
*** 낚시관리 및 육성법 제28조의2(낚시어선 안전요원의 승선 등) ① 낚시어선업자는... 낚시승객의 안전을 담당하는 자...를 승선시켜야 한다. ② ... 낚시어선 안전요원의 자격기준 및 임무 등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이번 달 말부터는 영해외측 불법낚시․음주운항․구명조끼 미착용․정원초과․승선원 누락 등 5대 낚싯배 안전저해 행위에 대해 해양경찰 경비함정과 연안구조정, 항공기로 해상과 공중에서 입체적인 단속활동을 펼칠 계획이다.

 해양경찰청 관계자는 “낚싯배 사고는 다수의 인명피해를 낳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어 어떠한 상황에서도 해양 안전 확보를 위해 긴장을 놓을 수 없다”며, “선박자동식별장치를 끄고 불법 영업을 하거나 구명조끼를 착용하지 않는 등 안전 저해 사범에 대한 강력한 단속활동을 벌일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댓글운영정책
다음에 해당하는 내용은 게시자에게 통보하지 않고 운영자에 의해 삭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특정인의 개인정보(실명, 상호명, 사진,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를 포함한 글
  •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글
  • 상업적인 광고, 욕설, 음란한 표현 또는 반복적인 동일한 내용의 글
  •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동영상 등)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위배되는 글
댓글 운영정책에 어긋나는 글은 운영자에 의해 삭제됩니다.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댓글을 등록 해보세요!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