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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공무원시험 개편 기준공개, 토익 550점, 순경 기준 한국사 3급
  • 작성자
    캠버스 해양경찰
  • 작성일
    2020-03-05 09:09:50
  • 조회수
    1119
2022년 1월 1일부터 과목개편 진행
개편 전 국민의견 청취 시작

[공무원저널 = 김태훈 기자] 경찰청은 3월 4일 경찰채용 필기시험 시행기준 행정예고를 발표했다.경찰청은 이 발표를 통해 22년 이후 검정제로 변경되는 한국사와 영어의 기준 점수를 공개했다.



▲경찰청 영어, 한국사 검정제 기준점수, 자료 = 경찰청
먼저 영어는 순경 및 경찰행정 경채 모두 토익 550점이 기준점수며 점수 유효기간은 3년이다. 해당 점수 기준은 군무원 9급 기준 점수인 470점보다 높으며 군무원 7급 영어 기준점수인 570점과 비슷하다. 영어 검정시험은 토플(TOEFL), 텝스(TEPS), 지텔프(G-TELP), 플렉스(FLEX), 토셀(TOSEL)도 인정하나 정확한 기준은 아직 발표 되지 않았다.

경찰청은 영어 검정 기준점수를 550점으로 설정한 이유를 유럽언어공통참조기준(CEFR)에서 ‘여행에서 기본적인 의사소통이 가능한 수준’으로 제시한 토익점수가 550~700점이라며 이를 참고해 기준점수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경찰청 필기시험 개편안 과목 내 출제비율, 자료 = 경찰청

아울러 경찰청은 수험생 부담 경감을 위해 영어 검정시험 자체 유효기간인 2년보다 더 긴 3년을 적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예를 들어 2022년 채용시험에 응시하려면 2019년 1월 1일 이후 실시된 영어 검정시험 성적을 제출하면 된다.

그 다음 한국사는 순경 공채에서 3급을, 경찰간부후보생이 2급을 요구한다. 점수 유효기간은 4년으로 정해졌다. 예를 들어 2022년 채용시험에 응시하려면 2018년 1월 1일 이후 실시된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성적이 필요하다.

경찰청은 경찰간부후보생은 국가직 7급과 같은 등급을 적용했으며 순경 공채는 이와 차등 적용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한국사 유효기간 역시 수험생 부담 경감을 위해 긴 유효기간을 부여했다고 밝혔다.또한, 경찰청은 필수과목 내의 출제 비율도 공개했다. 특히 가장 뜨거운 이슈가 된 형사법과 헌법의 과목 내 출제비율이 공개됐다. 먼저 형사법은 ▲형법총론 35% 내외 ▲형법각론 35% 내외 ▲형사소송법 30% 내외(수사ㆍ증거 각 15% 내외)로 출제되며 헌법은 ▲기본권 총론ㆍ각론 80% 내외 ▲헌법총론ㆍ한국 헌법의 기본질서 20% 내외로 출제될 예정이다.

경찰청은 이와 같은 시행기준안에 대한 국민 의견을 받겠다고 밝혔다. 제출기한은 2020년 3월 24일이며 전자우편 및 일반우편으로 제출할 수 있다.시행기준안 확인 및 의견제출 양식 확인은 경찰청 인터넷 원서접수 홈페이지의 공지사항에 위치한 시험관련 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다.

[출처] 공무원저널 (https://www.ps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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