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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상레저안전법_ 2월 28일부터 이렇게 바뀝니다!
  • 작성자
    캠버스 해양경찰
  • 작성일
    2020-02-28 08:56:18
  • 조회수
    588
- 국민의 안전과 편의를 반영한, 개정 수상레저안전법령 시행 -

해양경찰청(청장 조현배)은 국민 편의와 수상레저 활동자의 안전 확보를 주요 골자로 개정된 수상레저안전법과 하위 법령이 이달 28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수상레저활동 인구 증가를 감안해 조종면허 효력 상실 조항을 삭제 등 국민편의 증진 부분과 음주상태에서의 조종 금지 대상자 범위를 확대하는 등 안전을 강화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개정 전에는 조종면허 유효기간이 경과되면 효력이 상실되어 면허를 다시 취득해야 하였으나, 효력정지로 개선되면서 유효기간이 경과되더라도 안전교육만 받으면 면허증이 갱신되어 레저기구 조종이 가능하게 됐다. 최근 패들보드(Paddle Board) 수요 증가를 반영해, 완화된 등록기준을 적용 받는 수상레저기구 대여사업 대상에 서프보드(Surf Board), 윈드서핑(Wind Surfing) 외에 패들보드를 추가함으로써 수상레저 활성화를 도모한다.







수상레저 활동자의 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동력수상레저기구의 범위를 확대해 신종․변종 수상레저기구를 제도권으로 편입시켰다. 지난 해 4월 신종 수상레저기구인 파워서핑* 단속 시 혈중 알코올 농도가 0.059%(입건기준 0.03% 이상) 이었으나, 수상레저안전법상 동력수상레저기구에 포함되지 않아 처벌하지 못했던 사례가 있다.

* [파워서핑] 서핑보드에 동력을 내는 모터 형태의 추진기를 단 신종 레저기구

법 개정에 따라 주취 조종금지와 무면허 조종금지 조항 적용을 받지 않던 레저기구에 대한 안전관리가 가능해진다. 술에 취한 상태 등 동력수상레저기구 조종 금지 대상자의 범위를 ‘수상레저활동자’에서 ‘누구든지’로 확대하고, 안개 등으로 가시거리가 500m 이내로 제한되는 경우에는 수상레저기구 출항을 통제*한다.

* [개정 전] 시계 제한(500m) 시 레이더 및 초단파(VHF) 통신설비를 갖추면 운항 가능
  ※ [타 법령 비교] 유‧도선 및 낚싯배의 경우 시계제한(1km) 시 일괄통제

이밖에 2000년도부터 시행된 동력수상레저기구 조종면허 시험 수수료가 첫 인상*되며, 시험 대행기관에 한정되어 있던 영업정지 대체 과징금 부과 대상 기관이 면허시험 면제교육기관, 안전교육 위탁기관, 검사대행자로 확대된다.

* 인상액 : 필기시험(4,000원→4,800원), 실기시험(54,000원→64,800원), 수상안전교육(12,000원→14,400원)으로 각 20% 인상 (기재부 협의 완료)

해양경찰청 관계자는 “이번 수상레저안전법령 개정은 다양한 이해관계인의 의견 수렴과 함께 국민 입장에서 합리적으로 개선했다.”며, “안전한 수상레저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국민 모두가 동참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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