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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경찰청, 민간해양구조대원 복지 향상 추진
  • 작성자
    캠버스 해양경찰
  • 작성일
    2020-02-27 10:31:53
  • 조회수
    775
- ‘코로나19’ 심각 단계에 따라 국민 안전을 반영한 선제적 조치 -

해양경찰청(청장 조현배)은 최근 ‘코로나19’ 위기경보 최고 수준인 ‘심각’ 단계로 격상됨에 따라 이달 29일부터 시행 예정이었던 2020년도 수상구조사 국가자격 시험을 잠정 연기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미 수상구조사 시험 접수를 완료한 응시자는 별도 절차 없이 다음 시험에 응시가 가능하며, 희망자에 한해서는 환불 조치할 예정이다.



 상세한 사항은 시험 응시 관할 해양경찰서에 전화하거나 해양경찰청 누리집(https://www.kcg.go.kr) 또는 수상구조사 종합정보(https://imsm.kcg.go.kr) 등에서 확인 가능하다. 수상구조사 시험 일정은 추후 ‘코로나19’ 확산 추세를 고려해 결정할 방침이다.

 해양경찰청 관계자는 “수상구조사 시험은 직접 물속에서 조난자를 구조하는 평가 등 직·간접적 신체접촉이 발생하고, 전국 11개 장소에서 치러지는 점 등을 감안해 연기를 결정했다”며, “시험 응시자와 감독관 모두의 건강과 안전 확보를 위한 조치임을 양해 바란다”고 말했다.




해양경찰청 관계자는 “민간해양 구조대원은 해양안전 선진국으로 발돋움 하는 해양경찰 동반자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데 큰 역할을   하고 있다.” 며, “국민이 직접 참여해 민간해양구조대의 지원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 형성으로 이끌어 낸 국민 참여 예산의 큰 의미가 퇴색하지 않도록 다양한 지원 방안을 마련하겠다” 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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