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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경찰청, 2020년 연안안전교육 청사진 마련
  • 작성자
    캠버스 해양경찰
  • 작성일
    2020-02-18 09:01:46
  • 조회수
    741
- 장애인・외국선원 등 안전 취약계층까지 교육 기회 확대 -

해양경찰청(청장 조현배)은 다양한 체험안전 현장교육의 참여 대상을 확대하고 생애주기별 안전교육 교과과정 및 교재 개발 등의 내용을 담은‘2020년 국민 안전교육’계획을 정했다고 17일 밝혔다.

 해양경찰청은 수상안전 분야 주관부처로 해양 종사자는 물론 일반인을 대상으로 해양안전에 관한 다양한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지난 해 ‘찾아가는 연안안전교실’, ‘생존수영’, ‘바다로 캠프’ 등 해양안전 체험활동 중심 교육을 진행하여 약 7만 8천명의 국민이 참여하여 큰 호응을 얻은 바 있다.




 * 연안안전교실 473회 65,326명 / 생존수영 264회 12,367명 / 바다로 캠프 14회 783명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안전수칙 미준수 등 개인 부주의로 인한 연안 해역 안전사고 비율은 여전히 높아 국민 대상 안전교육이 절실히 요구된다.

 * ’19년 연안해역 사망자(129명) 중 개인 부주의로 인한 사망자가 전체의 56%(71명) 차지
 올해는 초・중・고등학생 위주로 진행되었던 기존의 다양한 체험 교육에 장애인・외국선원 등 안전 취약계층이 참여하도록 교육 기회를 확대 운영한다. 

 아동기부터 노년기까지 생애주기별 맞춤형 안전교육 교과과정과 교육 교재를 제작하고, 바다에서 스스로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한 생존수영 뿐 아니라 타인의 생명을 구할 수 있는 구조수영을 포함하는 해양안전교육 기반을 마련할 방침이다.

 특히, 교육 이수자를 대상으로 교육 만족도와 안전의식도 조사를 통해 교육과정 등을 지속적으로 개선하는 선순환 체계를 구축한다. 해양경찰청 관계자는 “안전교육에 대해서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다.”라며, “국민들이 연안안전 수칙을 몸으로 기억할 수 있을 때까지 지속적으로 교육을 확대하고 새로운 프로그램을 개발하는데 힘쓰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국민 안전교육 시행계획은‘국민안전교육 진흥 기본법’에 따라, 68개 안전 세부영역별로 관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가 매년 수립・시행해야 하는 법정 계획으로 2018년부터 시작되었다.
 해양경찰청은 행전안전부의 2018년 국민 안전교육 이행실적 점검 결과 ‘우수기관’으로 선정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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