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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경찰청, 어선사고 예방 위한 안전 대책 추진
  • 작성자
    캠버스 해양경찰
  • 작성일
    2020-02-18 08:51:48
  • 조회수
    702
- 안전관리 활동 및 현장계도 강화로 바다가족 인명사고 줄인다 -

 해양경찰청(청장 조현배)은 지난해 11월 제주해역에서 발생한 대성호 화재사고, 창진호 전복사고 등 대형 사고를 분석하여 어선사고 예방을 위한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16일 밝혔다.
 최근 3년간 바다에서 발생한 어선사고는 전체 선박사고의 약 62%를 차지하며, 조업 중 선원이 사망 또는 실종하는 사고도 총 인명피해의 약 87%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 최근 3년간(’17~’19년) 선박사고는 총 10,433척으로 어선사고가 6,507척 62%, 인명피해는 총 285명 중 선원 사망·실종이 248명으로 87% 차지
 어선사고 주요원인으로는 선체 정비불량, 운항부주의 등 인적과실이 95.6%를 차지하는데 반해 기상악화 등으로 인한 사고는 4.4%로 나타나, 사전 안전점검과 교육으로 상당 부분 예방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제주, 대성호(29톤, 어선) 화재
(’19.11.19)
 특히, 국내어선 대부분(96%)이 불이 나기 쉬운 섬유강화 플라스틱(FRP) 재질로 만들어져 화재예방 방안 마련이 절실한 실정이다.
 이에 해양경찰청은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KOMSA), 한국선급(KR)과 협업하여 예방활동과 현장점검을 실시하고, 불법 증‧개축하는 어선에 대한 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다.

서귀포, 707창진호(24톤, 어선) 전복
(’19.11.25)
 파출소는 관내 어선을 대상으로 불법 증‧개축 단속과 비치된 소화기를 점검하는 한편, 기상악화 시 강력한 운항통제와 어선안전조업국과 원거리 조업선의 안전여부를 주기적으로 확인한다.
 어업인 안전조업 문화 확산을 위해 위험한 조업을 자제하는 안전 의식 향상운동을 수협중앙회 등 관계기관‧단체와 함께 전개하기로 했다.
 올해 8월부터 시행되는 어선안전조업법*에 따라 기상예비특보 시에도 구명조끼를 착용하는 안전법령 홍보활동도 펼친다.

* 어선안전조업법 시행 (‘20. 8. 28)
 ➀풍랑주의보 시 30톤 미만 출항금지(기존 15톤 미만), ➁위치보고 강화(1일, 풍랑 2회, 태풍 6회), ➂항해・기상예비특보시 어선원 구명조끼 착용 의무화 등 규정 예정

 10톤 미만 소형어선의 화재 예방을 위해 기관실과 거주시설에 ‘자동식 소화기 설치 의무화’와 소형어선 전복사고 예방을 위해 ‘복원성* 검사 대상 확대’ 등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정책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할 예정이다.

* 복원성 : 수면에 똑바로 떠 있는 배가 파도・바람 등 외력에 의해 기울어졌을 때, 원위치로 되돌아오려는 성질

 해양경찰청 관계자는 “전체 선박사고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어선 사고 실태를 지속적으로 분석해 사고 예방활동을 강화하겠다.” 며 “어업종사자께서도 안전조업 문화가 빨리 정착될 수 있도록 동참해 주시길 당부 드린다.” 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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