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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경찰청,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관련 해상범죄 특별단속
  • 작성자
    캠버스 해양경찰
  • 작성일
    2020-02-11 14:25:02
  • 조회수
    665
- 마스크 손소독제 등 방역물품 불법반출, 전염매개체 밀수 행위 안돼! -

해양경찰청(청장 조현배)은 최근 국내에 확산되고 있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로 국가경제 질서를 교란하는 행위와 매개체 밀수에 대한 특별단속에 나섰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특별단속은 최근 국산 마스크, 손세정제 등 개인 방역물품의 매점매석 행위와 연계한 국외로 불법 반출하는 행위를 차단하고, 코로나바이러스 추가 확산 방지를 위해 실시하기로 했다.

 주요 단속대상으로는 보건용 마스크, 손소독제의 매점매석 행위와 해상을 통한 불법반출 행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숙주 의심 야생동물과 그 가공품의 밀반입 행위 등이다. 특히, 개인 방역물품의 밀반출 행위는 국내·외로 긴밀하게 연결된 전문 중개인의 범행에 초점을 두고 시장경제 질서 교란행위를 원천 차단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의 국내 추가 확산 방지를 위해 수입이 금지되거나 정당한 수입절차를 거쳐야 하는 야생동물 및 가공품과 이를 원료로 사용, 제조한 의약품의 해상밀수 행위도 단속 대상이다. 지방청별 특별단속반을 편성하고 관련 범죄행위에 대한 첩보수집과 단속활동에 집중력을 더할 예정이며, 관세청, 식약처 등 관계기관과 공조하여 해상 검역망을 더욱 강화하기로 했다.

 해양경찰청 관계자는 “최근 보건용마스크 등 방역 물품의 수요 증가를 틈타 공정한 시장경제를 교란하는 범죄행위가 암암리에 일어나고 있다.”라며, “해상에서 일어나는 범죄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책임감을 가지고 이번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확산과 관련하여 불법행위 차단에 힘을 쏟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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