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해양경찰청(청장 여인태)은 1. 6부터 1. 27까지 설 명절을 앞두고 수산물 수요증가에 따른 민생침해 범죄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중점 단속대상은 △수산물 원산지 허위표시 및 불량식품 유통행위, △업종‧지역 간 조업분쟁 및 불법조업 행위, △선원 구인난을 이용한 선불금 사기 행위, △양식장과 선박침입 절도 행위, △해양종사자 폭행‧노동력 착취 등 인권침해 행위 등이다.
영세 어업인의 생계형 범죄 등 경미사범에 대해서는 계도 위주의 형사활동을 전개하고 서민 경제를 침해하는 해상범죄에 대해서는 적극 대응 할 계획으로 국민이 안전하고 편안한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노력할 방침이다.
한편, 제주해경은 지난 3년간 2017년 5건/5명, 2018년 20건/22명, 2019년 17건/23명의 조업금지 구역 위반 불법조업 등과 같은 민생침해 사범을 검거하였다.
설 명절 민생침해 사범 단속 건수 (건/명)
구분 | 총계 | 17년도 | 18년도 | 19년도 |
단속 건수 | 42/50 | 5/5 | 20/22 | 17/2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