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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상 음주운항 적발건수 지난 해 보다 36% 증가
  • 작성자
    캠버스 해양경찰
  • 작성일
    2019-12-27 17:16:10
  • 조회수
    640
 - 해상종사자 안전 불감증 여전, 내년 안전의식 확산 주력 -

 해양경찰청(청장 조현배)은 지난 2월 러시아국적 화물선 씨그랜드호의 부산 광안대교 음주 충돌사고 이후 강도 높은 음주운항 단속활동으로 112건을 적발하였다고 26일 밝혔다.

 부산 광안대교 사고 이후 화물선과 낚싯배에 대한 음주운항 집중단속을 펼쳐 올해 112건을 적발하였으며, 지난해 82건에 대비 36%가 증가하였다.
  * 음주단속실적 : 19년 112건(12. 22기준), 18년 82건

 화물선과 낚싯배 음주운항 적발건수가 지난 해 각 각 1건에서 올해 7건과 8건으로 크게 늘었으며, 예인선과 부선 적발건수도 10건으로 30%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여객선, 도선 등 여러 사람이 이용하는 선박의 음주운항 적발 사례도 포함되어 있어, 해상종사자들의 음주운항에 대한 안전의식이 부족함을 드러냈다.

 지난해와 달리 올해는 화물선과 여객선의 음주운항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출항 직전과 입항 직후 국내․외 선박을 불문하고 집중 단속을 실시하였다.  7월부터는 매월 전국 동시에 음주운항 특별단속을 실시하는 등 안전한 해상교통체계 확립을 위해 고강도 단속 정책을 펼쳤다. 음주운항으로 인한 해양사고는 지난해 10건에서 올해 17건으로 크게 증가하였으나, 다행히 사망 등 인명피해는 없었다.

 2020년에는 해양종사자의 안전의식을 높이기 위해 다양한 홍보 활동을 실시할 예정이다. 해역별 취약 시기를 고려한 특별단속과 선박 종류별 특성에 맞는 단속방법과 시간을 선택하는 등 단속전략도 차별화할 방침이다. 

어선의 경우 해상에서 식사나 조업 중 음주를 하는 경우가 많아 시간 때를 고려하여 검문검색 활동과 항공순찰도 병행하며, 낚싯배와 동력수상레저기구는 입항 직전에 단속활동을 펼칠 계획이다. 해양경찰청 관계자는 “음주운항 단속기준이 지금보다 더 강화될 추세이며, 단속기준을 떠나 국민의 생명과도 직결되는 음주운항은 절대 해서는 안 된다.”며, “해양안전 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지속적인 단속 활동을 실시하겠다.”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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