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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경찰청, 긴급피난 중국어선 해양오염 감시 강화
  • 작성자
    캠버스 해양경찰
  • 작성일
    2019-12-23 11:40:41
  • 조회수
    629
- 울릉도, 가거도, 홍도 등 11개 긴급피난 해역에서 단속 실시 -

해양경찰청(청장 조현배)은 우리 바다에서 긴급피난하는 중국어선이 폐유나 해양쓰레기를 버리는 행위에 대해 감시를 강화한다고 19일 밝혔다. 기상악화 시 수백여척의 중국어선이 우리 안전해역으로 피항함에 따라 피항지 집단 선점과 항로차단 등의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고, 해양환경 오염을 예방하기 위해서이다.

 최근 3년간 기상악화로 우리 바다에 긴급피난한 중국어선은 2016년 3,801척, 2017년 1,271척, 2018년 959척이며, 해역별로는 서귀포 화순항, 울릉도 저동항, 신안군 가거도와 홍도 순으로 긴급피난하고 있다.
 * 외국선박이 기상악화시 긴급피난에 대비하여 우리 영해내 11개를 긴급피난 해역으로 관리 중임(울릉도·가거도·홍도·어청도·외연도·백령도·영일만·손죽도·매물도·화순·표선)

 이에 따라 해양경찰청은 긴급피난지에 경비함정을 배치하고, 항공기를 이용하여 입체적으로 불법조업과 해양오염 행위 등 각종 위법행위 감시를 강화할 계획이다. 또한, 어업지도선, 해군 등 관계기관과 협력하여 긴급피난 종료 후 이동시까지 적극적인 위법행위 감시와 안전관리를 전개할 예정이다. 이외에도 중국어선이 우리 바다로 긴급피난시 안내방송을 통해 폐유나 해양쓰레기를 버리지 않도록 계도 활동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방침이다. 선박에서 기름 등 오염물질을 버리는 행위는 ‘해양환경관리법’에 따라 최대 5년이하 징역이나 5천만원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해양경찰청 관계자는 “긴급피난 중국어선에서 오염물질을 고의적으로 버리는 등 해양환경을 오염시키는 행위를 강력히 단속하겠다.” 며, “깨끗한 우리 바다를 지키는데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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