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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부해경청, 동절기 광역해상수난구호대책회의 개최
  • 작성자
    캠버스 해양경찰
  • 작성일
    2019-12-06 09:01:03
  • 조회수
    948
- 중부해경청, 동절기 광역해상수난구호대책회의 개최-






 중부지방해양경찰청(청장 구자영)은 4일(수) 오후 2시부터 대회의실에서 2019년 동절기 해양사고 예방을 위한「광역해상수난구호대책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 同회의는 2014년 중부지방해양경찰청 개청시부터 동절기, 태풍내습기, 농무기(해상에 짙은 안개가 생기는 시기)에 계절별 유관기관과 사고예방·대비 협업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개최
※ 관련근거 : 수상에서의 수색․구조 등에 관한 법률 제6조(각 급 해상수난구호대책위원회의 설치) 동법 시행령 제7조(광역 및 지역 해상수난구호대책위원회의 구성), 제11조(대책위원회의 회의 등) 


 중부해경청이 주관한 이번 대책회의에는 인천광역시청, 경기도청, 인천소방본부 등 총 14개 기관·단체가 참석했다. 이번 회의는 각 기관이 함께 머리를 맞대고 동절기 해양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 수난구호 발생시 신속한 대책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실제로 지난 3년간 중부해경청 관내에서 발생한 해양사고로 총 35명의 인명피해가 발생했다. 그 중 동절기(11월~2월)에는 낮은 수온과 기상악화 등의 영향으로 그 피해가 더 커(총 27명, 77.1%)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주요 내용으로는 ▲동절기 해양사고 예방대책 및 정보공유 ▲3년간 동절기 해양사고 현황과 유형 분석 ▲기관별 동절기 방재 대책 발표 ▲수난구호 발생시 효과적인 협력방안 수립 순으로 진행됐다. 이후 토의시간에는 각 기관별로 다양한 의견과 효과적인 수색방안 제시 등 발전방향을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

 구자영 중부해경청장은 “인천광역시 등 관계기관과의 협의를 통해 서로 공감대를 형성하고 해양사고 예방 및 신속한 대응을 위한 각 기관, 단체간 유기적인 업무협조 체제를 지속적으로 유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중부해경청은 지난 11월 1일부터 내년 2월 29일까지를 동절기 해양사고 대비 활동 강화기간으로 설정하고 해양사고 예방활동에 총력을 다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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