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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경찰 채용기준
  • 작성자
    캠버스 해양경찰
  • 작성일
    2018-09-20 10:45:00
  • 조회수
    1022

【해양경찰 채용기준


일반적 응시자격

 

○ 병역 : 병역을 마쳤거나 면제받은 사람

○ 경찰공무원법 제7조 각호의 결격사유가 없는 사람

 

신체조건

 

○ 시력 : 교정시력 포함, 각각 0.8 이상

○ 색신 : 정상 또는 색약(약도)인 자, 단, 항해 · 항공은 정상이어야 함

○ 문신 : 시술동기, 의미 및 크기에 비추어 볼 때, 해양경찰공무원의 명예를 훼손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문신에 해당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 기타 : 청력과 체격이 정상 ,사지가 완전하고 난치질환이 없고 혈압이 정상인 사람 (확장기 90~60mmHg, 수축기 145~90mmHg)

 

응시연령

 

분야별

응시연령

간부후보

21세 이상 ~ 40세 이하

순경공채

18세 이상 ~ 40세 이하

함정요원

해양경찰 의무경찰

20세 이상 ~ 30세 이하

해기사

18세 이상 ~ 40세 이하

해군전역자

18세 이상 ~ 40세 이하

해경학과정보통신

외국어특임항공정비(전탐

20세 이상 ~ 40세 이하

항공조종

23세 이상 ~ 45세 이하

 

분야별 세부 자격요건

 

분야

자격요건

간부후보

순경공채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관련법령의 결격사유가 없는 자

함정요원

의무경찰

해양경찰청 소속 의무경찰 전역자 또는 전역 예정자

해기사

5급 이상 해기사(항해·기관면허를 소지한 사람

해군전역자

부사관 이상 함정(항해 또는 기관분야근무 경력이 3년 이상인 자로 종전의 재직기관에서 퇴직한 날로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해경학과

2년제 이상 대학의 해양경찰 관련 전공 졸업자

특임

특공

특수부대 18개월 이상 근무자로서 잠수에 능통한 자

공고일 기준 전역 3년 이내인 자

구조

잠수기능사 이상 자격증 소지자 또는 특수부대에서 2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 잠수에 능통한 사람

공고일 기준 전역 3년 이내인 자


※ 정보통신·항공·외국어 등 기타분야 및 자격요건 상세사항은 채용 공고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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